선박소유자의 책임의 한도

5. 책임의 한도 //

상법은 1976년 조약에 따라 종전보다 책임의 한도액을 크게 인상하면서 인적(여객, 비여객)

손해, 물적 손해에 대하여 각기 책임한도액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상법 제747조[=> 제77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상법

제747조[=> 제77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상법 제751조[=> 제772조]). 주의할 것은

국제총톤수(international gross tonnage)는 통상적으로 선박의 총톤수와 일치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국제총톤수

증명서(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에 나오는 국제총톤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상법상 책임한도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을 계산단위로 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상법 제747조[=> 제770조] 제5항) 책임한도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특별인출권의

가치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화폐의 교환율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종전에는 국제통화기금에서 SDR의 원화에 대한 환율을 공표하지 않아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달러의 SDR에 대한 환율에 원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을 거듭 곱하는 이중의 번거로운 환산방식에

의존하였으나, 2001. 3.부터 국제통화기금이 원화의 SDR에 대한 환율을 직접 고시함으로써 이 같은 번잡함이 개선되게 되었다(인터넷 사이트

:

http://www.imf.org/external/fin.htm

).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상법 제749조[=> 제771조]). 예컨대, A선과

B선이 A 과실 75%, B 과실 25%로 충돌하여 A선은 5,000만원, B선은 6,000만원의 각 손해를 입었고, A

선의 제한액은 1,000만원, B선의 제한액은 2,000만원인 경우 B선은 A선에 대하여

4,500만원, A선은 B선에 대하여 1,250만원의 채권을 갖게 되므로 이를 공제한 후 책임제한을 하면 A선이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25)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1조는, 법원은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일(공탁지정일)에 상법 제747조[=> 제770조] 제1항 각 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기타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SDR에 대한

한화표시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금액이 공탁됨으로써 기금이 형성되어 공익비용과 제한채권의 변제(배당)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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